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는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신고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항공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cm × 세로 10cm의 측면사진) - 이전·변경 시에는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만 제출하며, 말소 시에는 제외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의 신청서는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ㆍ이전¸ 말소)신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항공안전법(제122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01조, 제302조, 제30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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