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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 기본 정보
이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2개 이상의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사업을 합병할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6)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의 신청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의 근거 법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45조 제2항),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지1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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