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운송수단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관한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해당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변경등록)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7)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 제1항),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 제6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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