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사본 1부 (2) 양수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5) 신고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6)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7) 여권 정…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의 신청서는 국제물류주선업 양도.양수신고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의 근거 법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45조 제2항),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지제9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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