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 기본 정보
이름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업을 상속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국제물류주선업상속신고서 (2) 신고인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4)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기본증명서(상세)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상세) (9)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의 신청서는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의 근거 법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45조 제2항),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지1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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