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분실 및 훼손했을 때 신청에 의해 재교부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의 신청서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제5항 별지제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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