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상속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설업상속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상속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업상속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설업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업상속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업상속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업상속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업상속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설업상속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업상속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상속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업상속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상속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업상속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상속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상속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5)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
건설업상속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업상속신고의 신청서는 건설업 상속신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업상속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업상속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 별지제1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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