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5)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7) (6)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8)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9) (7)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1)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잇음이 표기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의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신청서는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별지제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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