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설업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업등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업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2.3종:10000원. 전문공사업:20000원.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60000원. 토목건축공사업,산업설비공사업:90000원.
건설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업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업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
건설업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업등록의 신청서는 건설업등록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제1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1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제3조, 제4조, 별지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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