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양도·양수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제출) (3) 자산평가액보고서 (개인인 경우) (4) 직전회계년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경우에한함.신설법인은설립시의재무상태표) (5)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제외) (7)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9)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의 신청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의 근거 법령은 지하수법(제24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별지 제4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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