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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등록시 서면(방문)50,000원,전자문서(인터넷)45,000원, 변경등록시 서면(방문)30,000원,전자문서(인터넷)27,000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자산평가액 보고서(개인인 경우) (2) 직전회계연도의재무상태표(법인인경우에 한함,신설법인은 설립시재무상태표)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제외)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7)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2. 변경 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업등록증(별지 47호서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지하수법(제22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제32조 제1항 , 제6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 , 5항)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을 마치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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