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 |
|---|---|
| 신청유형 |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지하수 개발 및 토지굴착 종료 등에 따른 원상복구시, 원상복구 예외인정을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① 국가측정망 또는 보조측정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서는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근거 법령은 지하수법(제15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2호,제3호), 지하수법 시행규칙(제27조 별지 제3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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