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는 어떤 민원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지하수 보전을 목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조치를 통보받거나 유출지하수 이용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장사진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의 신청서는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의 근거 법령은 지하수법(제16조 제2항, 제16조의3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6조의3 제2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29조 제5항, 제35조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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