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준공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음) (3) 현장사진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의 신청서는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의 근거 법령은 지하수법(제9조), 지하수법 시행령(제14조 제2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지 제1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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