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개발·이용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신고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허가사항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하수개발·이용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지하수개발.이용의 설치도(지하수법시행령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음)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4) 원상복구계획서(별지 5호서식) (5)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2. 변경 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의 신청서는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의 근거 법령은 지하수법(제7조 제6항 단서, 제8조), 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 지하수법 시행규칙(제8조 [별지7], [별지8], 제12조 별지1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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