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양수능력 100㎥/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40m/m 초과)을 (변경, 유효기간연장)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허가시 서면(방문)30,000원, 전자문서(인터넷) 27,000원 ; 변경(유효기간연장)허가시 서면(방문)17,000원, 전자문서(인터넷)15,000원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허가의 경우 [제출 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2)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3) 원상복구계획서(별지 5호) (4) 지하수영향조사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토지등기부등본 (6)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개발,이용위치표시) - 행정정보공동이용(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위치표시 2. 변경허가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3. 연장허가의 경우 [제출 서류] (1)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행위허가, 변경허가,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7,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지하수법(제7조, 제8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7조의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1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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