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의 접수 기관은 대한건축사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공증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자격증(면허증) (2)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증번역본이 첨부된 자격증(면허증) (3) 증명사진(3.5㎝×4.5㎝) 2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하여 발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의 확인이나 첨부를 하지 않습니다.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의 신청서는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축사법 시행령(제23조 제3항),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2조의2 제1항 별지제29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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