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등록된 건축사보의 신상 변동이 일어났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의 접수 기관은 대한건축사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성명을 변경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2)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가. 변경된 건축사사무소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의 신청서는 건축사보 신상변동 신고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축사법(제2조제2호), 건축사법 시행령(제2조의2), 건축사법 시행규칙(제3조 제3항 별지제5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