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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사무소의 명칭 및 건축사보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건축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을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폐업 신고 시에만 제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의 신청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 또는 휴업.폐업)신고서 건축사법 시행령 : 별지서식 41호입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축사법(제27조),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9조 별지제41호), 건축사법 시행령(제29조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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