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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및 건축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대리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개인·법인으로 건축사무소를 정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건축사 자격 등록증 사본 (2) 사무실보유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의 신청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축사법(제23조제1항), 건축사법 시행령(제22조),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3조 별지제3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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