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및 건축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대리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개인·법인으로 건축사무소를 정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건축사 자격 등록증 사본 (2) 사무실보유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의 신청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축사법(제23조제1항), 건축사법 시행령(제22조),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3조 별지제3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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