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비 추가지원금 지급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훈련비 추가지원금 지급청구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훈련비 추가지원금 지급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훈련비 추가지원금 지급청구는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훈련기관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등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중 수료 기준을 충족하고 취업한 경우 잔여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훈련비의 50%를 추가 지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훈련비 추가지원금 지급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훈련비 추가지원금 지급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훈련비 추가지원금 지급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훈련비 추가지원금 지급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훈련비 추가지원금 지급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훈련비 추가지원금 지급청구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 추가지원금 지급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훈련비 추가지원금 지급청구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훈련비 추가지원금 지급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훈련비 추가지원금 지급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 추가지원금 지급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훈련비 추가지원금 지급청구의 신청서는 훈련비 추가지원금 지급 청구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훈련비 추가지원금 지급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훈련비 추가지원금 지급청구의 근거 법령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제18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7조, 제16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47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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