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4)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다만,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발급한 국가기술자격 중 아래※란에 명칭을 기입한 자격증은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cm×3cm) 1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않은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1부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8)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을 요청한 신청인만 해당합니다)<위 ※란에 개재된 자격증만 해당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의 신청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3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8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