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자격증(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cm×3cm) 1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의 신청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3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16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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