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명장 선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대한민국명장 선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명장 선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한민국명장 선정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대한민국명장 선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한민국명장 선정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명장 선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한민국명장 선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명장 선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한민국명장 선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명장 선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한민국명장 선정의 접수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명장 선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명장 선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명장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명장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1부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1부
대한민국명장 선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한민국명장 선정의 신청서는 대한민국명장 선정신청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대한민국명장 선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한민국명장 선정의 근거 법령은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 제1항),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 제4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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