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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기본 정보
이름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6조)에 의한 검정기관별 책정 수수료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의 접수 기관은 검정시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본인: 신분증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전에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사람은 제외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사진 1장(전자파일 형태를 포함한다), 변경사항 증명서류(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 대리인: 본인의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의 신청서는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및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의 근거 법령은 국가기술자격법(제13조 제2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5조 제2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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