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기본 정보
이름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계속종사장려금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의 접수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선정 또는 입상직종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부득이한 사유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단체장의 확인서 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2명 이상의 공증을 받은 연대보증서)1부 (2)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의 신청서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의 근거 법령은 숙련기술장려법(제14조 제1항),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입니다.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마치면 계속종사장려금 지급결정통지서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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