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있어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인정·면제)과정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부 (2) 학교(학원)인가증 사본1부(기술계학원과 전문대학 부설특별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부 (3) 강의실과 실습실 배치도 1부 (4)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나 등록 등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5) ※ 면제대상 종목(분야)은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희망 국가기술자격 종목(분야) 기재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의 신청서는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 □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기관 지정신청서입니다.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의 근거 법령은 국가기술자격법(제9조, 제12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6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조, 제11조의2, 제18조 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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