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국가 등 외의 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을 설립.운영하고자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를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예시 : 부동산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서, 재무제표 등)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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