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는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전 사전 신고를 요청하는 사무입니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시 [제출 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 포함) 1부 (3) 석면조사결과서 1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의 신청서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81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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