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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석면, 벤젠 등 15종 물질을 일정기간 이상 취급한 근로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교부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의 접수 기관은 안전보건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업무 종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진(2.5cmX3cm) 1장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의 신청서는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1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17조, 제21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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