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석면, 벤젠 등 15종 물질을 일정기간 이상 취급한 근로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교부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의 접수 기관은 안전보건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업무 종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진(2.5cmX3cm) 1장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의 신청서는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1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17조, 제21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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