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지정서 원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국가기술자격증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의 신청서는 변경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26조 제1항, 제135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7조, 제47조, 제62조, 제79조, 제81조, 제90조, 제95조, 제9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 제59조, 제90조, 제117조, 제128조, 제133조, 제177조, 제193조, 제21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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