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중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노동쟁의중재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노동쟁의중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노동쟁의중재신청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노동관계 당사자가 중재를 받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노동쟁의중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노동쟁의중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중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노동쟁의중재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노동쟁의중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동쟁의중재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중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동쟁의중재신청의 접수 기관은 노동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동쟁의중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동쟁의중재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중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동쟁의중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장개요, 단체교섭경위,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기타 참고사항등을 정리한 서류, (주)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이를 입증하는 단체협약서의 사본을 포함
노동쟁의중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노동쟁의중재신청의 신청서는 노동쟁의중재신청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노동쟁의중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노동쟁의중재신청의 근거 법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6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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