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 기본 정보
이름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노사관계 당사자가 사적으로 조정, 중재를 결정할때에 신고하는 민원서식입니다.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의 접수 기관은 노동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적조정인 또는 중재인의 인적사항 1부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의 신청서는 사적 조정ㆍ중재 결정 신고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의 근거 법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2조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2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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