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노사관계 당사자가 사적으로 조정, 중재를 결정할때에 신고하는 민원서식입니다.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의 접수 기관은 노동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적조정인 또는 중재인의 인적사항 1부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의 신청서는 사적 조정ㆍ중재 결정 신고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의 근거 법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2조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2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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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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