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 기본 정보
이름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은 어떤 민원인가요?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설치후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노사협의회규정 1부 (2) 변경된 노사협의회 규정(노사협의회 규정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1부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의 신청서는 제정(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의 근거 법령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8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및[별지1])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