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설립내용(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쓰이는 민원사무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제출 서류] (1) 규약 1부 2. 변경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제1항, 제1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33조제1항, 제10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제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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