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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
신청유형 인정

자주 묻는 질문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자격검정사업을 실시하려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전년도(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직전 보험회계연도)의 결산서류 1부 (2) 자격검정실시계획서 1부 (3)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 1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의 신청서는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1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7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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