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5)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8호입니다.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의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1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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