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은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휴직의)고용유지조치사업장에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고용안정조치를 취한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3)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의 신청서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8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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