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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 기본 정보
이름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고용조정자원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행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의 신청서는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의 근거 법령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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