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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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고용안정조치를 취한후 지원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7)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1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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