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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 및 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수행하는 물순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신청하는 법정민원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우편·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환경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품질인증 업무 수행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2항)입니다.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마치면 인증기관 지정서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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