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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는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정수기를 제조하거나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고 30,000원, 변경신고 20,000원.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수기제조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설명서 (2)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3)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방법, 필터 공급방법, 주요부품의 표준화계획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 포함) 2.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수입처포함) (2) 보관시설 내역서 (3)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4)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3. 변경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신고서, 변경신고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먹는물관리법(제21조 제7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또는 제7항)입니다.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을 마치면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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