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수도사업을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수도시설의 평면도 (3)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4)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5)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의 신청서는 수도사업(인가,변경인가)신청서 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도법(제17조 제1항), 수도법 시행령(제27조), 수도법 시행규칙(제8조 별지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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