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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 기본 정보
이름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는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인 경우) (2)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인 경우) (4) 「건축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토지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대장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의 신청서는 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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