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건의 |
자주 묻는 질문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환경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교육ㆍ훈련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ㆍ훈련 시설 및 교육ㆍ훈련 장비의 보유 현황 (3) 전임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1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입니다.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마치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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