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 및 설비의 품질을 인증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법정민원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금액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인증대상 제품·설비의 품질 및 성능 관련 자료(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인증대상 제품·설비의 설계 및 유지ㆍ관리 관련 자료(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존의 품질인증서(품질인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변경되는 사항에 관한 자료(품질인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품질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의 신청서는 품질인증 (신청, 변경신청, 유효기간 연장신청) 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의 근거 법령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 , 제2항, 제10조 제4항)입니다.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을 마치면 품질인증서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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