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누출되었을 경우 수질측정, 오염물질제거, 오염물질확산 방지조치를 하고 시군구에 신고하는 사무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수질측정기록부, 지하수오염사고 발생위치를 표시한 측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의 신청서는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의 근거 법령은 지하수법(제16조의2), 지하수법 시행령(제26조의2), 지하수법 시행규칙(제32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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