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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지하시설물,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층수가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서 1동 1일 30톤이상, 지하철 역사1개소에서 1일 300톤이상, 터널, 전력구 또는 통신구 각1개소에서 1일 300톤이상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신고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2) 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지하수의 유출 위치를 표시한 도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의 신청서는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의 근거 법령은 지하수법(제9조의2),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입니다.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을 마치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6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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