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 제조ㆍ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함.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2. 변경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2항 , 제6조의2제4항)입니다.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을 마치면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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