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 제조ㆍ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함.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2. 변경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2항 , 제6조의2제4항)입니다.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을 마치면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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