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별표11의 의해 20,000원(중기업 10,000, 소기업4,000)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의 신청서는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입니다.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을 마치면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승인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0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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